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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 서류 판매 관련 질문


오토바이를 구매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등록하지 못해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 시에는 전 주인이 제공한 3장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7) >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1.28 15:23 성실회원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자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이륜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번호판 탈거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매시에는 대금을 계좌이체로 기록해두고, 서류는 대금 입금 후 전달하며 명의이전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는 폐지 후 재등록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1.31 00:59 성실회원

    판매 시에는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 진행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서류는 대금 입금 후 전달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에서 이전등록하면 절차가 훨씬 간소해지며,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폐지 후 재등록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1.31 01:08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 설득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ㅋㅋㅋ 등록 안하면 팔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1.31 01:13 성실회원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도 중요한데요, 구매자는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있을 경우 탈거 도구가 필요할 수 있고, 구청에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와 수입인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면 추가로 번호판 제작비가 발생하니 참고해야 해요.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1.31 01:21 우수회원

    등록 서류가 3장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맞는건가..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1.31 01:25 신규회원

    오토바이 판매 시 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그리고 판매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폐지증명서 대신 사용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위임장 없이도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1.31 01:28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 복잡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