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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불법주정차 차량 사고 관련 고민


도심 내 규정속도로 2차선에서 주행 중인데 주황실선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개문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대와 경찰관이 출동하여 처치를 받았고, 발목을 꺾어 응급실로 이송되어 왼쪽 발목을 염좌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한방병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대인합의는 끝냈지만 대물합의에서 상대보험사가 8:2를 주장하여 협의가 어려워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사고로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분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과나 상대보험사와의 협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28 16:58 성실회원

    도심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사고 후 대물합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한 뒤 보험사와 경찰, 중재(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심위로 넘어갈지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대안으로 중재나 관리기관, 경찰을 활용해야 해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먼저 신고하고, 분심위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대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31 00:04 우수회원

    대물 8:2면 좀 억울하긴 하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31 00:13 신규회원

    보험사에 사고를 24시간 내에 접수한 후에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수리, 견인, 병원 치료, 렌터카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해요. 사고 관련 사진과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조정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사정기관이나 조정위원회에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31 00:21 우수회원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경찰서에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확인원은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나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실확인 절차를 밟아 분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31 00:25 활동회원

    차라리 그냥 체념하는게 속 편할지도…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31 00:34 활동회원

    도심에서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차량을 가능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CCTV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파손 부위, 차량 번호판, 도로 상황 등 증거를 잘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31 00:38 신규회원

    이게 진짜 100:0 되기 힘든거 아니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