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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합의금 문의
제주러신규회원
2026.01.08 14:11 · 조회수 0

나는 지난 1월 3일, 직좌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앞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지했다가 직좌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려 했던 때, 뒤를 따르던 차량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녹색불을 보고 갑자기 앞으로 강하게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100 대 0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는 입원해야 했고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이 10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근 교통사고 보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08 14:13 성실회원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 기준이 최근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낮게 협상되는 이유는 오토바이 사고의 특수성과 보험사와의 협상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이 때 합의금은 진단명,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통원치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피해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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