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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출근길에 타이어 마모로 유턴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 없이 끼어들어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힌 후 대인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개입 후,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며 사고 접수를 진행했지만 대인접수가 거부되었습니다. 경찰의 의견과 사건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인접수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22:18 성실회원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사고접수증만 있으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서류가 충분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추가 서류 요구 시에는 정식 민원으로 대응하면 돼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22:21 성실회원

    경찰도 딱히 강제로 못하는 거 아님? 그냥 해결해야 하는데 귀찮아지겠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22:21 신규회원

    대인접수 후에는 상대가 받은 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시해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어도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 등 보상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22:24 우수회원

    그냥 상대가 일부러 거부하는 거면 좀 힘들지 않을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22:24 우수회원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에서도 상대 차량이 내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차된 오토바이가 차량에 충격받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도 대인접수 대상입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22:24 성실회원

    이거 보험사마다 다르다던데 진짜 대인접수 가능한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