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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후 치료 및 합의금 문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자동차 운전자였습니다. 정차 중에 상대가 뒤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충돌했는데, 넘어지진 않았지만 탑박스가 파손되었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내부에서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사고 후 하루가 지나가도 허리와 오른쪽 발목, 양쪽 손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상대는 100대0으로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과 대물 사고 처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아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3 19:05 성실회원

    합의금은 진짜 사람마다 달라서 뭐 딱히 기준이랄게 있을까 싶음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3 19:14 신규회원

    치료비 산정 시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통증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고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남겨야 향후 합의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 가능성도 잘 고려해야 해요.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3 19:18 우수회원

    통증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가보는게 맞는거 아닌가? 그냥 참고 일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3 19:23 활동회원

    달그락 소리 나는거는 뭔가 내부 파손된 거 같은데 그거 그냥 두면 나중에 더 문제 될 듯요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3 19:28 신규회원

    휴업손해는 입원이나 통원 기간, 일일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호프만계수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통 통원은 주 3회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만, 실제 치료 빈도와 직업 특성을 증명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위자료는 상해의 심각성, 치료 기간, 수술 여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장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의학적 소견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3 19:33 신규회원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후 합의금은 치료가 모두 끝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손해 등 여러 항목을 따로 산정한 뒤 과실비율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산정돼요. 과실비율이 높으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과실비율 산정도 매우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