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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유턴 차량의 비접촉사고 관련 과실 판단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완료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유턴 차량이 동일한 시기에 유턴을 시작했던 상황에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오인해 우측으로 틀었지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유사한 사례를 검색해본 결과, 우회전과 신호유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찾기 어려워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6)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7 23:54 활동회원

    유턴 시작하면 무조건 유턴하는 차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7 23:58 활동회원

    오토바이와 유턴 차량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해요. 특히 유턴이 허용된 구간인지, 신호와 표지에 따라 유턴의 위법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책임 비율도 달라집니다. 불법유턴일 경우 가해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8 00:07 신규회원

    이거 과실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 ㅋㅋㅋ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8 00:14 성실회원

    정상 유턴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턴 차량이 책임을 지지 않는 편이지만, 만약 선행차가 유턴을 모두 마친 후 후행차가 유턴을 시도하며 충돌하면 선행차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반면 불법유턴 차량은 유턴 금지 구역이나 신호 위반 등의 이유로 과실 비율이 80~100%로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상황별로 달라진답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8 00:22 신규회원

    비접촉사고면 진짜 판단하기 애매함 ㅠㅠ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8 00:27 우수회원

    오토바이가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오히려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법유턴 차량과 사고 시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면 차량 과실이 80%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신호 위반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있을 때도 과실 비율이 조정됩니다. 사고 관련 증거인 블랙박스나 CCTV 기록이 과실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