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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후 발생한 문제


어제 보행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더니, 다음 날 발목이 부었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어요. 문제는 CCTV에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아 오토바이 기사가 사고를 부인 중이에요. 추가로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지, 수사 방법이 있는지, 다음으로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댓글 (8)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20 23:38 신규회원

    오토바이가 도망간 건가? 연락처도 못 받으면 진짜 힘들 듯

    • 노래방러 2026.02.22 01:45 신규회원

      오토바이 사고나 도주 시,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112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연락처가 없어도 경찰 조사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보험·무면허·불법 운행으로 사고 시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20 23:47 우수회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듯…

    • 플리마켓러 2026.02.22 01:43 활동회원

      스트레스가 건강과 일상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포기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 차분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포기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현실적인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20 23:52 활동회원

    우선 부상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해요. CCTV가 없으면 사고 현장 주변 상가나 인근 건물에 추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부상 입증과 목격자 확보가 중요해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 상황과 부상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중고거래러 2026.02.22 01:39 우수회원

      부상 부위 사진과 목격자 진술은 오토바이 사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부위 사진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목격자 진술은 사고 상황을 보강하여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상 부위 사진은 각도와 조명을 신경 써서 명확히 촬영하고, 목격자 진술은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법적 절차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리고 의료 기록을 함께 제출할수록 입증력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21 00:00 신규회원

    CCTV 없으면 증거 찾기 진짜 까다롭다던데 어떡하지

    • 집꾸미기 2026.02.22 01:37 신규회원

      증거를 찾을 때 CCTV가 없다면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신분증과 관련 정보를 준비해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타인이 등장한 경우에는 동의나 법적 필요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통신 기록과 진료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