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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 다니는 초등학생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제 아이는 2018년생인데, 예체능 학원비를 연말정산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25학년도에 다녔던 피아노 학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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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17:24 활동회원

    피아노 학원비는 초등학생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누락된 경우 학원에 요청하여 제출해야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월 15만 원×2과목×12개월×15%로 45만 원이며, 중복 공제가 가능한 카드 결제와 유의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