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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가 예물비 1천만원 받으면 세금 신고나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시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의 예물비를 받는 예비신부입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나 증여세가 부과될지, 나중에 연말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7 21:33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1천만원이면 좀 크긴 한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7 21:38 성실회원

    그냥 결혼 선물로 받으면 괜찮다던데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7 21:46 성실회원

    아 나도 궁금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함 ㅋ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7 21:52 우수회원

    예비신부가 시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므로 1천만원은 기본 공제 범위 내이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결혼 관련 예물비라도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되 세금 납부는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