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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부모님께 증여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저희 예비부부는 올해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혼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자와 명의자로 제 이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댁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송금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계약금은 약 5800만원, 중도금과 잔금은 약 1.1억 원 정도입니다. 미혼 상태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2년 전후로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부모님과 며느리 관계는 자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15:06 활동회원

    예비부부가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시부모님이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 1억5천만 원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자녀 명의로 증여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혼인신고 후 증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출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해요. 정확한 절차와 절세 방안은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