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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시 대출 상환과 예금 해지 관련 질문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한 후 담보로 둔 예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예금을 해지하여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30 23:01 신규회원

    상환 대상 대출에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이 2건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비대면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절차는 인터넷뱅킹 경로에서 ‘대출 > 원금상환/한도해지 > 담보예금해지/대출상환 > 즉시해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특성상 만기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며, 한도대출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후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30 23:06 신규회원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으면 해지 안 될걸요? 대출 갚기 전까지는 묶여있다고 들었어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30 23:09 활동회원

    담보예금에는 자동 질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완제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만기 때 예금을 해지하려면 대출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잔액이 남으면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일부 은행은 만기 해지 시 대출 상환 후 잔액 인출을 안내하지만, 경우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리설명장인 2026.01.30 23:19 신규회원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예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과 담보예금이 1건, 그리고 상환 대상 대출이 9건 이하일 때만 비대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즉시 해지 가능한 예금 상품이어야 하며, 일부 상품은 비대면 해지가 불가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30 23:28 신규회원

    대출금 상환 전에 해지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보세요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30 23:33 활동회원

    그냥 예금 해지해서 대출이랑 바로 연동되는 건 아닌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