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환급시 가산세 발생 여부와 처리 방법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프리 건으로 영세율 환급을 신고했었는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세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급금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환급을 받기 전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아 할지, 영세율로 인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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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영세율 관련은 뭔가 규정이 좀 애매해서 저도 헷갈림 ㅠㅠ 그냥 수정신고 빨리 하는 게 답일 듯요
-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기다리는 중임;
- 영세율 환급 신고 후 환급금을 받기 전이라면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자료 중복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정확히 제출해 환급금 조정을 받아야 해요~. 만약 신고 내용에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가 없고 수정신고를 신속히 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요구에 따라 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영세율 환급 자체는 일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중복 자료 정리와 정확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산세가 무조건 붙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