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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양도세 관련 질문

침대2ND
2026.02.06 09:18 · 조회수 2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면을 받으면 5년 동안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데, 그 후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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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06 09:24
    영농상속공제 적용 후 5년 보유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매각이 가능하며, 이때 양도세는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5년 동안은 매각 제한이 있지만, 기간 경과 후에는 공제 받은 상속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5년 이후 매각 시점과 양도세 절세 방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C4TH2026.02.06 09:27
    그거 5년 지나고 나면 일반 양도세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 아님?
  • gfxamp95401ST2026.02.06 09:33
    진짜 복잡한데..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ㅋㅋㅋ
  • grainyphoto2ND2026.02.06 09:37
    그냥 5년 묶어두는 거라서 그 이후엔 딱히 혜택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