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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택배로 온 물건에 관세가 붙을까요?


친구가 영국에서 선물로 택배를 보내줬어요. 관세가 부과될지, 부과된다면 얼마인지 궁금해요. 택배 내용물의 가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무게는 대략 3.3kg이라고 합니다. 국제 특급 배송비로 대략 £70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내용물은 과자, 찻잎, 그리고 조금의 인형 정도라고 합니다. 제 택배에 관세가 부과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4 07:27 활동회원

    관세가 부과될 때는 Royal Mail이나 Parcelforce 같은 배송업체로부터 세관 통지서가 발송되고, 납부 후에야 배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송장에 적힌 가격과 수입사유가 실제 구매가격과 맞는지, 선물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과장 신고는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4 07:32 활동회원

    관세는 물건 가격 기준 아니었나..? 배송비랑은 별개일텐데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4 07:42 신규회원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택배의 관세 부과 여부는 무게가 아니라 ‘신고가치’와 ‘수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3.3kg이라고 해도 가격이 39파운드 이하이고 선물로 인정되면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관에서 송장에 적힌 가격과 수입 목적을 보고 판단하니, 무게만으로는 관세 여부를 알 수 없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4 07:51 신규회원

    저거 과자 같은 건 식품이라 관세 안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4 08:01 우수회원

    나도 몰라 그냥 잘 받으면 다행이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4 08:09 활동회원

    만약 물품이 선물(Gift)로 인정된다면 39파운드 이하까지는 관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ㅎㅎ 반면에 일반 상업용 물품이라면 15파운드까지는 무관세지만 135파운드 이상부터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신고가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