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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일 기준 문의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06 16:14 · 조회수 0

지난 23년 2월에 입사했는데, 연차는 언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6 16:17 성실회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부터이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주어집니다. 연차는 1년 만근 시부터 발생하여,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부여되며,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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