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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뒤, 1월 5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받았지만, 아직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지급 가능하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5 22:12 신규회원

    고용노동부 모바일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연차수당 관련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을 때는 노동관서의 실질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기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같은 상세한 내용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5 22:18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회사마다 정책 다른 거 아닐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22:27 우수회원

    연차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 규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5 22:37 활동회원

    연차수당 관련 법적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와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도 이 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5 22:46 활동회원

    연말정산이랑 연차수당이랑 무슨 상관이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5 22:53 우수회원

    퇴직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왜 아직도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