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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금 공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세금이 공제된다는데, 갑근세와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월급여와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정확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별도로 세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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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9 18:38 활동회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정기적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정확한 금액은 간이세액조견표와 소득공제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 초에 일괄 지급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