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봉 4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 140만원 정도 냈어요.


카드로 1400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으로 700을 받았습니다. 최대 환급금이 140이라고 하는데,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부금이나 보험료, 의료비는 배우자 명의로 낼지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0:53 활동회원

    기부금은 보통 본인 명의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0:59 활동회원

    140만원 정도면 꽤 많이 낸 편인가? 난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함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1:05 성실회원

    보험료 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 제공으로 별도 신고 없이 반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홈택스에 0으로 표시될 때가 있으니, 이럴 땐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보험료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1:11 활동회원

    기부금 공제는 환급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부당공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꼭 필요하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1:17 활동회원

    환급금은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하며,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소멸될 수 있으니, 신고 후 꼭 조회하고 계좌 등록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금액을 확실히 챙기셔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1:25 성실회원

    보험료 배우자 명의로 하면 환급 더 되는 경우도 있다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