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소득공제 계산 관련 질문
제 연봉은 4400을 받았습니다. 연봉의 25%는 얼마인가요? 체크카드로 연 1150을 사용했고, 그 중 교통비가 60이라고 가정하면, 교통비 소득공제는 40%로 알고 있는데 초과분인 50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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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의 25%는 총급여액의 25%로 계산되며, 교통비 소득공제의 '초과분 50'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확정이 어렵습니다. 연봉 25% 계산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교통비 소득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