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망정산에 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2000만원이 들고 신용카드로는 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5 21:11 활동회원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되며, 일반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카드 종류와 무관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증빙·조회를 위해서는 병원·약국 의료비영수증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하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별로 결제한 사람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