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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혼자 처리해야 할까요?


작년 2월에 입사하여 9월까지 근무한 뒤, 이번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말 정산은 혼자서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4 13:02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완해야 해요. 또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 근무분만 일단 공제받고, 이후 5월 신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을 조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4 13:09 신규회원

    혼자 하려면 서류 이것저것 준비해야 해서 좀 귀찮을 듯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4 13:19 신규회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1월 15일 이전에는 기관별 자료를, 15일부터 19일 사이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조회나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증빙 서류를 다시 받아 5월 신고나 경정청구 때 반영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4 13:2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2월 15일까지 진행하지만, 중도퇴사하거나 이직 등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정산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지급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4 13:36 신규회원

    새로 입사한 회사에 문의해보는게 빠를 듯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4 13:43 우수회원

    이거 회사에서 안 해주면 진짜 혼자 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