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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Y, N 기준 질문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57년생으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66만5천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Y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66만5천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N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확한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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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7 17:27 성실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66만5천원은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66만5천원을 넘더라도 기타 소득 공제 등을 반영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액만으로 Y, N을 판단하지 말고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청 시 연금 외 소득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꼭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