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 정산 부양가족 관련 문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기초 수급자인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나가 부양 가족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20:24 성실회원

    이거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20:32 활동회원

    부양가족 신청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걱정됨 ㅠ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20:39 활동회원

    기초 수급자면 좀 복잡할텐데… 그냥 부양가족 신청해도 되려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20:47 신규회원

    해외에 거주하는 기초 수급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소득·재산 요건과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등 심사를 엄격히 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수급자라면 정부 지원과 연동되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신청 시에는 어머니의 실제 생활비 지원 여부와 소득, 재산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사실과 기초 수급자 여부를 세무서에 솔직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