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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질문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연말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에 입사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했어요. 세전 270을 받았는데 세후에는 239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줄 테니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다른 항목은 빼고 카드 사용 내역만 거의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연말 정산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8 23:16 활동회원

    그게 카드 사용액이랑 연말 정산이랑 무슨 관련임 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8 23:26 우수회원

    내가 알기론 카드 내역 너무 많아도 별 상관 없던데… 잘 모르겠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8 23:33 활동회원

    돌려받는건 근로소득 관련 공제 많이 받았을 때라던데 그게 맞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8 23:40 신규회원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환급 여부는 소득공제 한도와 본인의 총 소득, 세액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4대 보험 가입 후 8월 입사였고 세전 270만 원, 세후 239만 원을 받았다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신용카드 사용액 4천만 원은 공제 한도(총 급여의 25%)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5% 내에서 15%를 공제해주므로, 4천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공제 한도를 넘으면 환급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환급 가능성이 올라가니 회사에 추가 서류 제출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