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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회사에 4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아 제출했는데, 재직한 달만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1월부터 4월까지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9:12 성실회원

    입사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1월~4월)은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월부터 4월까지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무한 회사가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사한 회사는 4월 이후 근무분만 연말정산을 처리하므로, 이전 기간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9:15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재직 기간만 하면 된다고 들었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9:21 성실회원

    그냥 안해도 되는 거 아님? 근무 안했으면 소득도 없을텐데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9:26 우수회원

    근데 혹시 1~4월에 다른 직장 다녔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