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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pdf 자료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규모 시설이라서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에서 직원들에게 간소화자료를 pdf로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네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어느 탭을 클릭해야 하는지, 공제는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01:57 성실회원

    그냥 홈택스 메인에 ‘자료 제출’ 같은거 있지 않음? 그거 클릭해봐요 아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02:00 활동회원

    아 나도 이거 몰라서 그냥 무작정 홈택스 여기저기 눌러보고 있음 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02:09 신규회원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관련 메뉴 찾아보면 pdf 다운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02:15 신규회원

    간소화자료는 공제 요건이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1월 15일에 오픈되며,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기, 교복, 학원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서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02:25 신규회원

    다운로드한 간소화자료는 파일명 변경이나 암호 설정 없이 원본 그대로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만약 부양가족 자료도 같이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세요. 회사에서는 1월 1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전달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02:31 신규회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로 받으려면 먼저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귀속연도와 기간을 선택한 뒤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전체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가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PDF로 내려받기’를 눌러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