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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0세 분양가족 경로우대 및 기본공제 의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엄마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경로우대 N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본공제도 N으로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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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7 09:52 성실회원

    엄마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받고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경로우대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경로우대와 기본공제 모두 N으로 표시해야 해요. 연금 수령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