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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실비 보험금 신청 가능한가요?


병원비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뒤에 실비 보험금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실수로 먼저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후에 따로 보험금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20:59 활동회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이 별도로 표시되어,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즉,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7 21:03 우수회원

    어차피 병원비 쓴 건 맞으니 보험금 나올 듯? 난 잘 몰라 그냥 느낌상…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7 21:09 신규회원

    연말정산 후에 실손(실비)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7 21:16 활동회원

    이거 혹시 연말정산 때 중복 공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7 21:22 활동회원

    그냥 늦게 신청해도 보험금 청구 되는 거 아닌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7 21:30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공제액을 받은 보험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년도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검토할 수 있어요. 꼭 신고기한을 지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