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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2월 원천세 미리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따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미 2월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해 지출 기한이 넘었다는 안내가 나왔고, 정기신고(대화형)를 하려니 2월에 이미 납부한 근소세가 합산되어 환급 금액이 적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신고(대화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2월에 미리 납부한 근소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댓글 (3) >
  • 감사모드 2026.03.06 00:59 성실회원

    2월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산에서 상계처리가 되어 환급액이 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공기록 2026.03.06 01:0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나도 그냥 2월에 내고 끝냈는데 환급이 왜이렇게 적지 했음

  • 도전러 2026.03.06 01:14 성실회원

    2월에 납부한 원천세는 보통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환급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추가 납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치면서 확정되기 때문에,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급여에서 정산이 이뤄질 수 있어요. 1월 말까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