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환급 가족공제 문의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1 14:5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100만원 이하는 1명당 기준일까요? 그리고 근로소득 총급여 500은 가족 전체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걸까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는 걸까요? 부모님은 아직 만60세 미만이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1 15:01 활동회원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은 1명당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양가족별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동 공제가 되지만, 추가 서류(예: 소득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서류 제출해도 공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