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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궁금증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9 14:14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해서 25년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한 뒤 9월에 퇴사를 하고, B회사에 12월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B회사에서 수습 중이고 4대보험은 B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맞지 않아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1월에 B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B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산을 하고, 1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2~3월에 B회사에 입사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9 14:16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은 근무한 모든 회사의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1월에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2~3월에 B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정산)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정산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과 세액 신고가 중요하니,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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