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환급액 수령지에 대한 궁금증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16 16:0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마치고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환급액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요? 환급액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6 16:24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며,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른 급여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 계산’을 통해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2~4월 사이 분납 가능하며, 미수령 시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 국세청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