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9 13:00 · 조회수 0

올해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급여명세표상 총 급여는 2,675,636원이고, 공제액으로 국민연금 116,190원, 건강보험 93,070원, 고용보험 28,580원, 장기요양보험 12,050원, 소득세 54,240원, 지방소득세 5,420원이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건강/고용보험 1,624,980원, 국민연금 1,370,520원, 보험료 1,356,260원, 의료비 7,579,560원, 직불카드 등 18,481,050원, 현금영수증 515,6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월급에서 감면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데, 연말정산환급금 최대 예상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받은 금액이 적어서 정확히 계산해보려 했지만 복잡해서 포기했었는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3:03 신규회원

    연말정산환급금 최대 가능액은 전년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액까지이며, 이미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환급액의 최대치는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기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돌려받으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나 중복 공제는 환급액 감소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최종 확정 금액은 예상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