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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무지한 부부, 세금혜택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부부가 행정, 경제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계약직 근로자로 매달 700만원을 받으며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수입이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절반은 아내 직장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에게 4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연말정산을 해오고 있으며, 약 90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저축 계좌의 세금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과정)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물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댓글 (3) >
  • 라면물 2026.03.06 06:00 활동회원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 시 총 90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환급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단계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자동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누락 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보완해야 합니다.

  • 꿀떡이 2026.03.06 06:04 성실회원

    근데 연금저축 세금혜택은 많이 안큰거 같던데… 그냥 세액공제 정도 아닌가?

  • 떡볶이집 2026.03.06 06:08 성실회원

    부부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어야 반영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