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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을 받는 거 맞나요?


회사에서 오늘 연말정산 환급표를 받았는데, 월급명세서에는 매달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이 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된 금액을 환급받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4:57 활동회원

    그게 환급금이면 돌려받는 거 아닌가? 세금 받는 거라기엔 좀 이상한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5:00 활동회원

    난 그냥 매년 똑같아서 신경 안 써… 환급금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임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5:06 신규회원

    그냥 한 해 동안 낸 세금이랑 계산해서 더 낸 거 돌려주는 거 아닌가? 뭔가 복잡하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5:10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 과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매달 공제된 세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 총액이고,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세금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것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