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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의문


작년 소득이 1800이고 신용카드 지출이 900이라면, 대략 60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잘 모르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봤는데 차감 징수세액으로 -3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친구는 작년에 80만원을 환급받았다는데, 제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5:27 우수회원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정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이 적을 때는 이런 기본공제나 의무공제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잘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5:33 성실회원

    나도 사회초년생인데 나중에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참고만 하고 있음 ㅠㅠ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5:41 성실회원

    차감 징수세액 -3만원이면 뭔가 세금 깎여서 나오는건가? 나도 헷갈림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5:49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직접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5:54 우수회원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환급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지출을 늘리는 데 더 유리해요.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출이 적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환급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6:00 신규회원

    이게 확실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 ㅋㅋ 그냥 친구랑 조건이 다를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