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


작년 9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공제 총액이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환급금은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09:45 활동회원

    그거 카드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근데 계산법 까다로워서 그냥 복잡함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09:52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공제 총액만으로 바로 계산할 수 없고, 본인의 총급여액과 세율,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000만원의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경감시키지만,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초과 납부된 금액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와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반영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0:00 성실회원

    환급금은 소득과 세율에 따라 다를텐데 그냥 공제액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0:07 활동회원

    그냥 연말정산 프로그램 돌려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매번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