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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과 급여 지급 시기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1월 29일이었는데, 제출이 2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오는 시기와 해당 환급액이 몇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2:01 우수회원

    아 2월 2일이 마감이면 3월 월급 때 나오려나?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2:07 활동회원

    기업이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3월 22일까지이며, 신청하면 3월 29일 또는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2:12 활동회원

    솔직히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좀 기다려야 할 듯ㅋ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2:18 신규회원

    그럼 환급 나오는 시기가 좀 늦춰지는 건가?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4 02:26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은 후 근로자 급여에 반영해 지급합니다.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 급여일에 입금되며, 회사 급여일에 따라 2월이나 3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4월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4 02:35 활동회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일 기준으로 결정되니, 조회 결과와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환급금액은 3월 10일 이후에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