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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 조회 관련 질문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5 10:29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 2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이후 이직하여 현 직장에서 25년 8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다만, 6월과 7월에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홈텍스 조회를 할 때, 6월과 7월을 제외하고 조회 및 내려받기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5 10:35 우수회원

    연말정산 홈택스 조회 시에는 25년 1월부터 5월 근무한 이전 직장과 8월부터 근무 중인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포함해 조회 및 내려받기 해야 합니다. 6월과 7월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그 기간은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 내역만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공백 기간은 무시됩니다. 따라서 1월~5월과 8월 이후 근무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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