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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무직이고, 남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돈을 돌려받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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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8 02:08 활동회원

    무직이지만 소득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소득 확인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은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지출 내역은 자동 조회되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