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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육아휴직을 받는 25.3.1 생입니다. 1월과 2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데, 회사에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과 2월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제 연말정산을 남편의 세금 신고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제가 포함되면 제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8 11:38 우수회원

    육아휴직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 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면 5월 세금 신고 대상이며, 15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