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신청 관련 질문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자녀를 추가했고 배우자가 없어 한부모공제를 받으려고 체크했더니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떴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부모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택스에 전화해 봤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10:37 활동회원

    한부모공제를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 공제신고서에서 ‘한부모가족 공제’를 체크해야 해요. 이때,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어야 하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