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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6 19:24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바우처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정부 지원 바우처카드 사용금액과 개인 자부담금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때 본인부담금만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19:38 활동회원

    연말정산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개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즉 본인부담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표준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우처카드 지원액은 제외하고, 개인이 추가로 낸 비용만 세액공제 신청서에 포함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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