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투잡 근로자의 공제 관련 질문


현재 두 군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만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기본사항만을 반영하고 다른 곳(더 오래 다닌 직장)에서는 기부금 공제가 모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만을 부분적으로 공제받고 합산하는 회사에서 또 다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기본사항만을 반영한 채 기부금을 합산하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으면 더 오래 다닌 곳에서 조금 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21:00 신규회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기부금을 경비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해요. 반면 투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 유형에 따라 공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21:08 우수회원

    투잡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없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과세연도 총소득의 15%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21:15 성실회원

    기부금은 한 군데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21:22 신규회원

    그거 두 곳 다 기부금 공제받으면 중복으로 안 될걸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21:27 성실회원

    그냥 오래 다닌 데서 다 처리하는 게 편할 듯 ㅋ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21:36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한 회사에서만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통합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 내역에 포함할 수 있어요. 만약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