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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공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만 20세 이상 자녀와 만 60세 이하 부모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공제대상의 사용액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혹시 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 링크를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09:15 활동회원

    만 20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닌가요? 그래서 카드 공제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09:20 활동회원

    난 만 60세 이하 부모는 공제 안 되는 걸로 들었음. 60세 넘으면 포함이라던데… 헷갈림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09:28 신규회원

    공제 조건이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기본공제 대상이면 카드 공제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링크는 저도 궁금함ㅠ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09:34 신규회원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20세 이상 자녀와 만 60세 이하 부모의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만 20세 미만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즉, 만 20세 이상 자녀와 만 60세 이하 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카드 사용액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