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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을 제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차감 징수액이 +1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21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아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장애인 공제를 받아보는데 세금 차이가 크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14:17 활동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거라서 세금이 200만원만큼 깎이는게 아님. 그래서 실제 납부세액 차이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4:20 활동회원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 저랑 비슷하게 10만원 정도 줄었어요. 큰 차이 기대하긴 힘든 듯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4:25 우수회원

    그냥 세금 계산 방식이 어려워서 그런거 아닐까요? 200만원 공제 받는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4:33 신규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은 과세표준을 200만원만큼 줄여 세금 계산 시 소득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이 직접 200만원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감소하는 방식이에요. 차감 징수액 +10만원은 원래 더 내야 했던 세금이고, 장애인 공제로 인해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므로 세금이 완전히 200만원만큼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장애인 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