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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 질문 모음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5 19:32 · 조회수 0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된데 취업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월급을 받은 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월에 취직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 의료비 상한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고 장애인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고 의료비를 공제했을 때, 내년에 환급을 받게 된다면 환급금을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19:3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실제 취업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과 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10월에 취직했으면 1월부터 9월까지 소득이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분 급여와 공제만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인 장애인 어머니의 의료비도 포함해 공제할 수 있고, 의료비 상한제 환급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됩니다. 환급금을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내년에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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