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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부모님 소유 자가에서 3월까지 지내다가, 3월 말에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월세집 등본에는 본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었습니다. 4월 이후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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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11:35 활동회원

    4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3월까지 부모님 자가에 거주하며 세대원이었지만, 4월부터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무주택 상태이므로 그 이후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1월~3월 납입액은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