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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A 회사 대표님이 다른 회사 B에서도 급여를 받으셔서,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합산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회사에서는 작년에 냈던 원천세와 지방세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A회사는 대표님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달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B회사가 모두 같은 회계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회계사무실에 A회사 대표님의 연말정산을 B회사에서 합산 처리해달라는 요청만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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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2 09:13 우수회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A B회사에서 대표님이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이라면 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월급을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됩니다. 대표님은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무자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