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차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 오류가 있다면?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양가족으로 53년생 어머니도 한 분 있으나

표기가 누락된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 금액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5 11:50 활동회원

    연말정산 차 원천징수영수증에 세대주와 세대원, 부양가족 표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공제 대상 확인에 영향을 미쳐 세액 계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대주와 부양가족 공제는 신고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하거나 회사에 수정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야 해요.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